직장에 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진행하였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액은 백만원대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1월이 되기 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친절하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는 부가세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간략하게 교육을 하고 있더라구요
부가세 개념 및 홈택스 사용방법
https://tv.naver.com/v/27469125
위의 동영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자면
사업자 / 개인판매자에서
사업자에서는 또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로 나뉜다
과세사업자는 3가지의 분류로 나뉘는데
일반과세자 : 연 환산 매출 80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 연 환산매출 80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 연 환산매출 4800만원이상~8000만원미만
(*개인판매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는 없다)
[WHY]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던 부분은
"나는 개인판매자인가 / 과세사업자중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인가"에 대한 질문이였다.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것 같은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그런데 매출액이 몇백만원대라 맞을까에 대한 질문이였다.
[HOW] 그래서 ChatGpt에게 질문해 보았다
Q. 직장을 다니고 있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X만원을 벌었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산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아는데 나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일까 아니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판매자일까
ChatGPT의 말:
ChatGPT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로 수익을 올린 경우, 본인의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따라 부가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1.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신고하지만, 부가세 납부 금액이 매출액 대비 낮게 산정됩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일반과세자로 간주되어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반과세자인 경우
연 매출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의무이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본인의 사업자 등록 유형:
사업자 등록증 또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간이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록이 있다면, 일반과세자에 준하는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매출 및 신고 기한 확인:
부가세 신고는 1월과 7월에 진행됩니다. 1월 신고는 전년도 하반기(7~12월) 매출에 대한 것입니다.
권장 사항
세무사 상담: 상황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홈택스 확인: 홈택스에서 사업자 유형 및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Result]난 간이과세자이며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도 있기에@@
@@[HOW]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변경을 알아보았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과세자 적용도 가능합니다.
https://brunch.co.kr/@silrity/208
여기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는데, 간이사업자일 때 일반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4%'입니다.
[WHY]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이렇게 세금을 더 떼가는 방식이라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결국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1.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2. 일반사업자로 전환 외 타 방법
결과는 다음에,,,
[결과]
https://ksearching.tistory.com/55